반응형 금융위원회1 2023년 6월에 나오는 "청년도약계좌" 정리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 모집 및 운영방향 중간발표(2023년 3월 8일) [1] 가입후 3년(이상)은 고정금리 적용 예정, 저소득층에 일정수준의 우대금리를 부여하도록 협의, 금리수준은 확정 후 금융협회 홈페이지 등에 공시 예정 [2] 관계법령상 취급이 허용되어 있으며, 일정요건을 갖춘 ‘금융회사등’ 중 취급을 희망하는 기관을 모집 [3] 비대면으로 매월 가입접수 및 심사(개인소득+가구소득) 운영, 유지심사(개인소득)를 통해 기여금 지급여부·규모 조정 [4] 다른 청년 지원상품과의 연계를 강화하며, 계좌유지 지원방안 등 추진 1 추진경과 □ 청년도약계좌는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*로 청년의 중장기적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어 왔습니다. * (국정과제 91)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 ㅇ 그간 .. 2023. 4. 10. 이전 1 다음 반응형 SMALL